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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시청하고나서...... 등록일   2013.09.04

오로라 공주라는 저녁 7시대의 일일 연속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로라 공주의 주인공인 오로라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논현빌라가 오로라의 생활주거지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떡대라는 애완견이 등장합니다.

 

원래 공중보건법의 방역법에 의하여,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애완동물등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나 빌라의 관리규약에도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오로라 공주 제작팀의 시청자 의견란에 위의내용 즉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방역상의 이유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고 의견을 올렸으나, MBC의 오로라공주 제작팀에서는 일언 반구의 의사 표현이 없이 계속 떡대라는개가 등장 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시청자의 교육적인 면까지 고려 할 수 없다 .

단 시청자들의 흥미만 유발시키면 된다

는 발언을 모 여자 방송작가가 하여 ,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속극이라 한들 현행법을 무시한 체로 방송을 계속 한다면 이는귀 MBC 방송당국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라는 MBC 문화방송의 로고송 처럼 진정 친구라면 적법한 내용을 방영함으로서 모든 시청자들 즉 문화방송국의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 하여야 진정한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MBC 문화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법을 위반 해가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내용의

즉 오로라공주 연속극 내용 중의 떡대라는개의 빌라에서의 등장은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